39차례 불법 운전교습한 4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로부터 27만원을 받고 차량 조작, 차선 변경, 유턴 방법 등을 가르치는 등 39차례에 걸쳐 울산 일대에서 불법 운전교육을 하고 총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며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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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