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다음주 대법 선고…2심 집유

KT 정규직 대가로 '국회 증인채택 무산' 혐의
1심서 무죄…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尹선대위 합류했다가 논란 일자 사퇴하기도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채용됐다.

김 전 의원 딸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 KT 전직 임원들은 당시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혐의 인정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당초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일식집에서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는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2011년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서 전 사장의 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김 전 의원 등과의 만남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에만 있었다고 보고,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2011년에도 만남이 있었다고 봤으며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특히 2심은 "김 전 의원 딸이 당시 이 전 회장의 지시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 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지만 딸의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져 이틀 만에 사퇴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계신다"며 "윤 후보의 큰 뜻마저 저로 인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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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