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도 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 판단 바뀌나

검찰 법원에 "대법 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1심 본안에서도 같은 주장할 듯
'증거로 불인정' 결정 번복될 지 관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추장을 할 것으로 보여 PC 증거 불채택 결정이 뒤집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에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대법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가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동양대 강사 휴게실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확장 해석해 '포렌식 과정에서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아닌 임의제출자 동양대 조교의 포렌식 참관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형사합의21-1부는 추후 심리해 결정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불채택된 강사 휴게실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이번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대법이 강사 휴게실PC 속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합의21-1부의 결정은 부당하며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만큼 기피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본안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법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 휴게실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고 보고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 전원합의체가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의 주심의 주심이었던 천태엽 대법관이 정 전 교수 사건 주심을 맡았음에도 강사 휴게실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주목받는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추장을 할 것으로 보여 PC 증거 불채택 결정이 뒤집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에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대법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가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동양대 강사 휴게실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확장 해석해 '포렌식 과정에서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아닌 임의제출자 동양대 조교의 포렌식 참관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형사합의21-1부는 추후 심리해 결정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불채택된 강사 휴게실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이번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대법이 강사 휴게실PC 속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합의21-1부의 결정은 부당하며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만큼 기피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본안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법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 휴게실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고 보고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 전원합의체가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의 주심의 주심이었던 천태엽 대법관이 정 전 교수 사건 주심을 맡았음에도 강사 휴게실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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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