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채무 떠안은 대구 신축아파트 일반분양자 vs 주택조합 갈등 '평행선'

지난 4일 동구청 입회 하 회의, 의견 좁히지 못한 채 또 연기
일반분양자들 "가압류 조치 전 안전장치 마련해 달라" 요구
조합 측 여전히 "검토해보겠다" 등 별다른 입장 보이지 않아

 가구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 측 채무를 안은 신축아파트 일반분양자들의 속앓이가 계속되는 가운데<뉴시스 1월26일 보도> 행정당국 입회 하에 조합 측과 간담회가 열렸지만 이렇다 할 대안없이 '검토'를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일반분양자들은 조합 측에 "가압류 조치가 이뤄지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조합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대구 동구 A신축아파트 일반분양자 6명과 변호인, 조합장과 변호인, 구청 관계자 2명 등 10여명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일반분양자 측은 이 자리에서 "총회 의결에 따라 채무 변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건이 안되면 압류 조치 시 계좌에서 바로 변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조합 측은 "압류가 행해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미리 추분할 이유가 없지만,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조합 측의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이날 자리한 일반분양자들의 하소연이다.

한 일반분양자는 "이렇다 할 대책없이 또다시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조합 측 말을 믿고 2년 넘게 기다리다가 채무에 압류될 위기까지 직면했는데 여전히 '검토해보겠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합 측은 오는 5월께 업무대행사와 건설사 간 약정서를 토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금 집행 우선순위를 다투는 소송인만큼, 업무대행사가 일반분양자들을 상대로 한 제3자 채무 설정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일반분양자는 "입주기한(지난달 22일)이 지남에 따라 건설사 공사비 등 진행절차가 완료되면 업무대행사 측에서 또다시 소송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 측이 이제껏 보여온 모습들이 있는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조합 측)말만 믿고 마냥 기다려라는 말은 일반분양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간담회는 결국 각자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1시간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오는 11일 한 차례 더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아파트는 2015년 12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2018년 9월 일반분양했다. 조합원 280, 일반분양자는 275세대다.

3년여 전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용역비 미지급 문제로 불거진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했다. 업무대행사 측에 13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분양자까지 제3채무자로 설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조합 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자 포함, 180억원에 달한다.

업무대행사는 275명의 일반분양자에게 강제 추심 소송을 걸었고 가구당 3000여만원의 채무 부담이 생겼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일반분양자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가구별 베란다 현수막 등을 통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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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