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지인에 단속 동료 신상 넘긴 30대 경찰, 파기환송심서 실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단속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동료 경찰의 신상을 넘기고 성매매를 저지른 전직 경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형사사법 절차전화촉진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1개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지인 B씨로부터 “단속하는 경찰 사진을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등 신상정보를 넘긴 혐의다.
이렇게 다른 경찰들 신상을 넘긴 A씨는 B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앞서 A씨는 B씨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B씨가 경찰에 체포돼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B씨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마약 성분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손톱, 발톱, 체모 다 깎으라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전과나 수배내역을 조회해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내부 경찰 시스템을 이용, 자신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지인의 전입신고 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 타인의 수배 내역과 전과 등을 조회하고 알려준 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A씨는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A씨 혐의 중 지인의 전입신고 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또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까지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형사사법 정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라며 “수사 업무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년 5월께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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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