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혐의' 건설업자, 징역 1년 10개월

법원 "공무원 인맥으로 조달 공정성 저해"
교육감 캠프 출신 통해 교육청 간부 접근
'가격 비교표' 건네받아 최저가 업체 물색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457만원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품계약에 관여하기 전에는 주로 건설업에 종사했을 뿐 납품에는 노하우가 없었다"며 "납품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표'를 충북교육청 간부에게 건네받은 뒤 최저가격 업체를 물색해 계약할 수 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공공기관 조달행위의 공정성을 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국기기관에서 새로 만든 조달업무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범행의 빌미로 제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납품업자들을 도교육청 재무과 간부에게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457만원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품계약에 관여하기 전에는 주로 건설업에 종사했을 뿐 납품에는 노하우가 없었다"며 "납품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표'를 충북교육청 간부에게 건네받은 뒤 최저가격 업체를 물색해 계약할 수 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공공기관 조달행위의 공정성을 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국기기관에서 새로 만든 조달업무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범행의 빌미로 제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납품업자들을 도교육청 재무과 간부에게 연결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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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