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판매 범죄조직 구성한 고려인들, 항소심도 징역형

1심서 무죄 판단 고려인도 항소심서 유죄 뒤집혀
"피고인들 국내서 마약 대량 제조, 유통...폭행 행사하기도"

지난해 초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끌어내 집단 폭행한 외국인들이 범죄단체 조직 구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유일하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고려인 한 명도 항소심에 이르러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8일 범죄단체조직및활동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려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임자 B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B씨 등 11명은 2020년 2월께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Spice, 합성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화성·평택·안산·아산·김포 지역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인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모두 유죄를 판단해 징역 10년~3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활동 내용이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방식과 차이가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A씨 등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B씨 등 피고인들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A씨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외국인들을 폭행하는 현장에도 있었으며, 마약류를 판매할 때 다른 피고인에게 판매내역을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일부 상납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마약 스파이스를 대량 제조해 국내유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직 내부 위계질서를 수립하거나 외부세력을 제압하는 일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조직원 C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5년6월에서 5년으로 형을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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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