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폭행 말린 아버지 목 조른 아들…1심 집행유예

法 "위험한 사람 아닌 것 보여달라"
심신미약 상태, 정신질환 등 고려
집행유예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주거지에서 부친 B(50)씨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을 때리는 것을 B씨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8~10일 사이 주거지에서 흉기 등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를 든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다.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본인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노력하기 나름이다"라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중독 상태 등에서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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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