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김태오 DGB 회장 첫 공판, 내달 11일로 연기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임직원들의 첫 공판이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국제 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1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기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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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