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자택 등 격리자 거소투표 가능
투표신고서,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에 도착해야
선거일에 새 주소지서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 신고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거소 및 선상투표를 하려면 9일부터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월 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조사하여 허위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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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