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적 이익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고려"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가짜서류를 만들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전세버스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전세버스 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0년 회사 소속 직원 10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제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가짜서류를 만들어 타낸 국가보조금 약 2800만여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업체 대표인 A씨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회사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모든 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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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