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때리는 野, 윤석열 병역·처가 때리는 與

'선제적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李, 지지율 반등 실패에 공세 전환
민주당, 尹 군 면제·처가 비리 의혹 제기로 김혜경 '과잉의전' 진화
尹, 대장동 사건 재수사 직접 언급…"의사결정자는 이재명" 직격타
국힘, 대장동 특혜 의혹·과잉의전 연일 공격…"김혜경, 왕비로 군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대세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함께 윤 후보를 거칠게 때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체의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국민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변곡점으로 여겼던 첫 TV토론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설 연휴 기간 배우자 과잉의전 논란이 대두되자 네거티브를 재개한 모양새다.

이 후보는 9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선 집권세력, 리더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며 "무능은 공적 영역에선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그는 6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화천대유 업자들에게 이익 준 쪽은 윤 후보 아니겠냐. 이익을 본 것도 윤 후보다. 관련성도 훨씬 더 높다"며 윤 후보를 향해 대장동 특혜 의혹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장동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한 사업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 군 면제 의혹과 처가 비리를 꺼내들고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의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비난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윤 후보 처가가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수는 투기를 노린 차명 보유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을 두고 처가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9일 윤 후보 '부동시(不同視·짝눈)' 조작 군 면제 의혹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시력차가 징병 신체검사시 0.7였지만 검사 임용 신체검사 정상시인 0.2~0.3로 줄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9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후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 정치보복을 선언했다.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인허가한 대장동 특혜 의혹과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일가 과잉의전 논란을 매개로 공세를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재수사가 되지 않겠나.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며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뭔데 다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 김만배가 자기(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나온 대여금 일부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을 "슈퍼 갑질"이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금 횡령, 공무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언급하면서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 "당시 이 지사와 김혜경씨가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 아닌가 싶다"며 "공직 윤리관이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이재명 방지법'이나 '김혜경 방지법' 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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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