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22년, 운영진도 실형

피해자 5만여명을 상대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00억4000여만원 몰수, 1064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하고, 23억8000여만원~1064억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A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회원 5만2200여명으로부터 2조2174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크고,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불안한 측면을 악용해 거래소를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홍보해 조직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저질러진 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죄"라면서 "이에 노후 자금, 퇴직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상당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해 유사하거나 발전된 수법의 범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스템 정립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기 위해 홍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자산을 투자해 피해 확대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또 공소를 제기한 5만명 중 1만여명이 투자금보다 많게는 10억원 더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는 등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2조2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범행 이익이 피고 외 다단계 상위 투자자에게 많은 부분 귀속돼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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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