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숨 못쉬는 것 알았을 것"…징역 12년
인천 강화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사지가 결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입 등이 눌려 호흡을 하지 못해 서서히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A씨가 앓고있는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 뿐이다“며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병실에 입원해 있던 4명의 환자 가운데 신체이동 가능한 사람은 오직 피고인이었다”며 “피해자는 팔다리가 묶여있어 범행의 결과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런 상황과 피해자가 호흡을 하지 못한 것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4시50분 인천 강화의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의 코와 입을 두꺼운 띠와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이들 외에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해 7월31일 숨졌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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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