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부인 사고로 생활고 이어져
어머니 집서 술 마시다 꾸지람에
무면허운전도…1·2심, 징역 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지람하는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해로 많은 재산을 잃고, 같은 해 12월에는 부인이 일을 하던 중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머니 B(당시 91세)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꾸지람을 듣자 불만을 터뜨리며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8.5㎞ 구간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도 "아들로서 범행 당일까지 매일 B씨 집에 들러 보일러에 불을 때 주는 등 자식으로서 나름의 도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A씨가 범행 당시 담금주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B씨를 때리게 된 이유와 전후 행동 등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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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