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심리치료센터장, 또 성추행…2심도 실형

심리치료센터 찾은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
2심, 징역 2년6월 및 부착·보호 명령 유지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원심 무겁지 않아"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치료센터 운영자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운영자는 이미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전 성범죄 사건으로 신상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심리 상담을 빙자해 여러 여성을 추행했고 위치추적장치도 부착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심리치료 내담자가 저항이 곤란한 점을 이용(했고), 또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해서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리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추행을 당해 고통받았고 현재까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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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