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투기 배경, 검찰 고위직 사위 뒷배 아닌지 철저한 검증 필요"
"尹 장모 차명 부동산 투기 사실 없어…사기꾼에 속아 계약금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현안대응TF)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최은순씨 일당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이용해 90억원 규모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안대응TF는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징역 1년 유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씨 일당이 수차례 위법행각을 벌여 도촌동 토지를 이용해 9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대응TF는 "최씨가 차명 취득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평은 분당 신도시와 성남시 도촌지구에 인접해 막대한 전매차익의 기대를 모았다"며 "판결문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최씨 일당 또한 전매차익을 노려 40억200만원을 조달해 이를 취득하고, 이를 130억 원에 매각, 약 90억원(89억9800만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현안대응TF는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남매가 이사, 감사로 재직했다"고도 강조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윤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의 부동산 차명 투기 는 최씨 본인과 김건희씨를 비롯한 자녀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된 부동산 범죄 패밀리 비즈니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 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김혜경씨의 공금, 관용차량 도둑질이 드러나고, TV토론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자 급조된 허위 네거티브를 또 냈다"고 비난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최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일부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미 1심 판결 내용은 다 알려졌는데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소재가 없으니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최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모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라며 "요양병원 사건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한 직후, 주식회사 ESI&D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다"며 "윤 후보는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 도리를 다 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택을 팔기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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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