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수술받고 뇌경색 발견돼 소송
"충분한 설명 안해" 주장…1·2심, 패소
대법 "설명해도 시간적 여유 있어야"
"환자 고민, 주변과 상의할 시간 필요"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위험성 등을 안내했더라도 환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이 발견돼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는데, 병원 의사들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당시 의사들이 A씨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내과의사 등이 A씨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이 부작용 외에 수술 자체의 위험성까지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수술에 대해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에게는 예상 위험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처럼 환자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깊게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설명을 했더라도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다면 환자의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A씨의 경우에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30분께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뇌졸중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40분여 만에 마취가 실시되고 곧바로 수술이 이뤄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B씨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선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수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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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