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당선 목적' 1억대 홍삼 제공한 40대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측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측근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을 이용해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시장 측에게 제공하거나 2018년 6월까지 강 시장 선거사무실 운영비 52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강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키로 공모했다.

정씨는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 세트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강 시장 측에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칫 그 악영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금액과 이를 위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 이후 피고인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은 없는 점,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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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