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헬스 지도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지도 강사로 근무하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6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1월 이른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클럽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현금 8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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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