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이행 강제금 부과 철회하라"

진도군 3차례 팽목항 기억관 가시설물 7개동 이행 강제금 통지
팽목기억공간조성 대책위 "이행금 철회·팽목 기억관 건립 이행"

전남 진도군이 팽목항에 8년째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관련 시설물 7개 동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자 시민단체가 "참사의 상징적인 장소를 지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꾸린 팽목 기억 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항 확장 공사를 이유로 팽목을 지키는 유가족에게 이행 강제금을 통지한 진도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통지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팽목항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와 이후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상징적인 장소다. 생명 존중 가치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을 모으기 위해 기억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도군은 현재 자리한 팽목 기억관이 진도항 확장 공사 차질의 주범인 양 여론을 조성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팽목 기억 공간 건립 문제를 두고는 "지난 2019년 전남지사가 기억 공간 건립을 약속했고, 정부도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진도군이 일방적으로 조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항만 계획에 따라 오는 5월 제주~진도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 여객터미널 예정 부지에 팽목 기억관 시설물이 자리잡고 있다.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은 기억관·식당·성당·강당·화장실·샤워실·창고 등 컨테이너 7동이다.

진도군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안 돼 이행 강제금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팽목 기억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 관계자는 "팽목항 불법 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지난해 5월·12월, 올해 1월 3차례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제 이행금을 예고한 것이다"며 "이의 신청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팽목 기억 공간에 대해선 "그동안 7차례 4·16가족협의회와 가시설물 7동에 대해 철거 관련 협의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만 계획과 지역 여론 등으로 기억관 조성이 어렵다. 대신 팽목 대합실 옆 부지에 종합 안내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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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