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총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만희 중심 신천지가 대선 조직 개입" 주장
정치권서 공방…"중대범죄" vs "사실 아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내부에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이 총회장을 중심으로 절대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대선 국면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종교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85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 기간 윤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위한 권력 행사를 포기하고 사익을 위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사교 집단 신천지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받은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정 종교집단을 지지하는 당원이 10만명가량 가입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라며 "당 대표로서 경선 과정 중에도 세심하게 들여다봤지만 이 후보가 언급한 특이한 형태의 가입 패턴이 발견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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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