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제주 4·3 피해자 재심 개시

'맥아더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제주 4·3 피해자 재심 개시

제주 4·3 당시 미 군정 시절 이른바 '맥아더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4·3 수형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미군정과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4명 가운데 33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시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 1명은 당시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소기각(1950년 광주형무소 사망 직후)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재심청구인은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고태명(90)씨와 피해자 유족 등 34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대부분 포고령 제1호와 제2호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947년 4월 미 군정 스티븐슨 대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맥아더 포고령은 1945년 9월7일 미군이 한반도에 입성했을 당시 발표한 통치 내용을 담은 포고문이다. 이 포고문을 통해 미군은 한반도의 직접 통치를 선포했다. 분단 이후 미 군정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선언문이었다.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포고 1호에는 북위 38도 이남 점령을 선포하고, 포고 2호는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재심 청구인들은 제주 4·3과 관련해 1947년 3·1 총격사건과 3·10총파업, 그리고 1947년 여름 제주 안덕면 동광리 주민과 하곡수매 공무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검속됐다.


이후 이들은 미 군정이 직접 심리를 담당한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 총격사건과 3·10총파업이 진행된 시절 조병옥 경찰책임자는 20여일 만에 제주도민 5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의 쟁점은 미군정 당시 미군 판사가 내린 선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심을 열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재심 개시 가능성을 검토한 재판부는 "미군이 군정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됐다"며 "또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라는 점에서 얼핏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모두 모아보면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 또한 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재심 개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법안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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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