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12신고 10배 급증

경남경찰 '스토킹 범죄, 단 한건도 놓치지 않겠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법 시행 전보다 10배 가량 112신고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은 경남경찰청에는 지난 1월까지 495건의 신고가 접수돼 5명이 구속됐으며, 139명이 형사입건됐다.

또, 긴급 응급조치는 23건, 잠정조치는 94건으로 총 117건의 피해자 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협박·스토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법시행전)으로 수감된 피의자가 출소 후에도 보복성 협박 문자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를 적용해 유치장에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전과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유치장 석방 후 보복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지역 맘카페, 커뮤니티 등 SNS를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다가올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스토킹 발생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2중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는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현장이 중심이 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건의 범죄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