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만 처방해주고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벌금형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만 처방해주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B(51)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1000만 원과 추징금 992만 원·1564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장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C(60)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지역 모 안과 병원 원장실에서 C씨에게 의약품 결제 대금 지급 방식을 신용카드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기존과 같이 현금 결제를 해주면 매월 결제 금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C씨의 제안을 승낙해 2016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992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병원 기획실에서 2016년 11월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도서상품권 1만 원 권 30장을 받은 뒤 2019년 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억 4078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의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또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B씨는 순번에 따라 대표 원장직을 맡았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점, 제공된 리베이트는 모두 병원 기획실을 통해 접수돼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병원의 공동원장들이 리베이트 받는 행위를 근절하고 추후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업 계약에서 강제 퇴출을 감수하겠다는 약정을 끌어낸 점, 사건 이후 리베이트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 자금으로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는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액수가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C씨에 대해선 관행에 따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측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대신 기존 거래 태양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재량적 영업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추징금 규모에 대해선 "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행위에 대한 추징은 징벌적 의미의 추징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적 의미의 추징으로 봐야 한다. 리베이트는 B씨 개인이 아니라 안과 병원에 제공돼 병원 운영·복지를 위해 사용됐다. B씨가 취득한 실제 이익은 해당 리베이트가 제공될 시점의 B씨의 지분 비율에 한정된다. 의사 수 9명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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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