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강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강 시장의 아들과 측근 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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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