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판사 퇴임..."정의실현 다짐, 새 길에서 실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사직 인사' 글
"법원 구성원이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세울 것"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구성원이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바로 세우리라 확신한다"는 사직 인사를 남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코트넷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로 사직한다.



신 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휼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며 "그리고 적지 않은 역경과 질곡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한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나는 왜 판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판사를 계속 하는가'를 수시로 자문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온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는 30년 전 법관을 지망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는 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능력이 부족해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에서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길에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신 부장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신 부장판사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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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