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받아
1·2심서 무죄 선고…"혐의 입증 안돼"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