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구애 끝에 카카오톡 차단 당해
음료 등에 락스 넣고 휴대폰 숨긴 혐의
1심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집행유예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두 차례 음료에 락스를 타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직장 동료 B(46)씨의 음료수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B씨가 락스 냄새를 맡고 이를 버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일 뒤에도 B씨 커피에 락스를 넣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면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답장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대화를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점장에게 A씨에 관해 보고했고, A씨는 이에 분노해 락스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락스를 통한 공격이 미수에 그치자 자신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B씨의 음료에 락스를 넣었고, 휴대전화를 상당 기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락스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아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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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