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이유정,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손실 회피 혐의
1심 "투자자 영향 미칠정도 아냐" 무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외 2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후보자와 변호사 윤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2015년 4월29일~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걸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변호사 김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여원을 명령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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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