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손실 회피 혐의
1심 "투자자 영향 미칠정도 아냐" 무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외 2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후보자와 변호사 윤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2015년 4월29일~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걸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변호사 김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여원을 명령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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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