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후 항쟁 때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26명 희생

26명 중 18명은 전두환 내란목적살인죄 유죄 근거 판단
나머지 8명도 사망 경위 밝혀져…가혹 행위·무차별 총격

고 전두환씨의 내란목적살인죄 유죄 근거였던 광주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으로 희생된 사람이 26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명 중 18명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목적살인죄 피해자로 판단했다. 당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던 나머지 8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드러났다.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펴낸 지난해 하반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민간인 26명이 희생당했다.

26명 중 21명은 전남도청 일대에서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다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계림동 광주고 안에서, 다른 2명은 전남대 정문·후문 주변에서, 또 다른 1명은 월산동 무진중 근처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26명 중 8명은 신원 확인이 안 됐거나 사망 경위가 불분명했으나 이번 조사로 숨진 경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광주고에서 수습된 희생자 1명은 계엄군의 집단 폭행·가혹 행위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 정문·후문 주변에서 숨진 2명은 '수하(정체나 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확인) 불응'으로 총격을 받아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2명 중 1명은 여자 중학생이었는데도 계엄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명도 수습 기록을 보면, 계엄군에 저항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20사단 병사가 같은 날(1980년 5월 27일) 새벽 숙직을 하고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민간인을 저격·사살해 공용터미널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상 행위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5·18 민간인 상해 사건을 9개의 세부사건으로 재분류하고, 각각의 사건에서 계엄군들이 행사한 폭력의 전개 과정(대검, 화염방사기, 총기 등에 의한 피해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수부대·공용터미널 유혈진압 사건, 광주역·전남도청 집단발포 사건, 금남로 과잉 진압 사건, 전남대 발포 사건, 전남도청 상무충전작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809명으로 추정된다.

조사위는 계엄군과 관련 국가기관이 행사한 폭력에 의해 다친 사람의 규모와 부상 정도·부위·원인·장소를 비롯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 무차별적 인권 유린 정도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최소 50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보고, 계엄군 시체 처리반 관련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사위는 이를 포함해 최초·집단 발포 책임자,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파악 등 21개 사건을 직권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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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