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KT 특혜채용 관여 혐의' 김성태에 유죄 확정.....

뇌물수수 등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성태, 정치보복 울분 표출.
"김명수 대법원, 정권의 충실한 시녀 자처"
"尹후보와 함께 文정권 끝내는데 선봉에 설 것"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판단에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 한명 증인의 허위진술 하나에 의지해온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맞장구치듯 응답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마저 이런 지경이라면 이 나라 그 어디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드루킹 특검'을 통해 정권의 후계자 김경수를 날려버린 보복으로 철저한 응징의 대가를 날린 문재인 사법체계에 경의를 표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김 전 의원은 "12년 전 비정규직 계약직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딸아이를 자신들의 볼모로 잡기 위해 비정상적인 정규직 채용절차에 억지로 끼워 넣고 절 함정에 빠뜨렸다"며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권의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의 독립성은 내팽개쳐둔 채 정권의 눈치만 봐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어찌보면 예견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그에 따른 김경수 구속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롯됐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목숨을 건 9일간의 단식을 통해 타협없는 강고한 투쟁을 불사해 온 대가로 저는 너무나 큰 정치적 희생을 감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대가로 끝내 저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정권의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저 하나를 죽일 수 있을진 몰라도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여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저는 결코 굴하지 않고 다시 대여투쟁의 전선에 설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데 선봉에 설 것이다. 제게는 이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얹혀졌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이 승리로 끝나고 난 이후에 지난 3년여 제 마음 속에 응어리진 이 울분을 여러분 앞에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며 "그날을 위해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로 반드시 이 정권을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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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