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면접촉 최소화 불가피해 운영 시간 제한 필요성 인정"
"방역지침 효력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어"
복지부 장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결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패스 등 방역지침 연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고교생 양대림(19)군과 시민 151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재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해 모임 행사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모임 행사 인원 등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복지부 장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인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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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