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 비난하고 서명운동 전개 4명 등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김해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월 초순께 두 차례 개최된 발대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한 A씨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서명부를 활용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B씨, C씨, D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월 중순께 자신의 매장 앞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E씨도 이날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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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