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금 34억 빼돌린 영종도 미단시티 조합장 '징역 7년'

"죄질 매우 불량, 1억원 반환 외 피해노력 안 해"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레저단지 '미단시티'의 조합장이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조합 공금 26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설립된 미단시티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6억원의 손해를 입히거나 회삿돈 1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해액이 34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장기간의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또한 피해자 조합에 1억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조합 계좌내역 등을 확인시켜달라는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자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휴대전화, 신분증을 사용해 제주도로 도주해 은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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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