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을 점거한 후 '해체하라'고 선창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B(27)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C(29·여)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4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력으로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및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 도쿄올림픽을 반대하지 않는 토착왜구 국힘당 해체하라' 등 플래카드를 든 채 큰소리로 자유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구호를 선·제창하는 등 1시간50여분에 걸쳐 옥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하고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 만으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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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