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광화문 점거' 공화당
서울시 강제철거 집행 전 기습철거
"준비비용 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이 광화문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서울시가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 처분했다. 다만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에 이미 지급한 1억1000만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서울시 손해가 맞다"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한 2차 행정대집행 비용 가운데 약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19년 8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공화당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서울시는 사실상 패소했지만, 우리공화당이 2020년 1월 1억10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하면서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에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1억5000만원)과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돌려 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서울시가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차 행정대집행의 경우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강제철거가 진행되기 약 30분 전 천막을 기습 철거한 점을 들어 1억1000만원 납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일단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각하 판결했다. 기판력에 의해 종전 판결에 저촉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행정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반환해야 할 1억10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공화당이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을 점유해 서울시가 대집행 절차에 따라 돈을 지출했다"며 "우리공화당의 불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며 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소방관, 경찰을 동원하고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등 비용을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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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