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산 매각 명령' 인용 미쓰비시 측 항고 모두 기각

지난해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유지…결정 정본 공시송달
판결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 5억원 상당 특허·상표권 현금화 해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1부와 민사항소4-1부는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직접 방문, 서류를 받아가도록 안내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27일 양씨와 김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1명당 2억 97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5억원 상당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양씨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양씨와 김씨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재판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