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상고 포기…징역 3년 형 확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오 전시장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일 항소심 직후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상고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데 이어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했다. 이로 인해 오 전시장은 해당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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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