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브로커 제안 따라
실거주한 것처럼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LH 지원 대상자 선정돼 7000만원 대출
벌금 500만원…"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고시텔에 위장 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9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공공임대주택 입주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듬해 2월엔 해당 고시원에 3개월 이상 실거주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관할구청 심사에서 LH로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전세자금 대출 6950만원을 지원받아 같은 해 5월 서울 성북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A씨는 "주거 취약계층 자격을 만들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고 '작업비' 150만원을 송금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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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