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기혐의 받던 중 해외 도피
'캄보디아인 위장 한국인' 첩보 입수
캄보디아 경찰공조...작년 11월 검거
2000년대 후반 수백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13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63)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캄보디아에서 검거, 23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식계좌 개설 후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뜯어내는 등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당시 해외로 잠적하면서 장기간 수사가 중단됐다. A씨는 경찰 수배 1건, 검찰 수배 5건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A씨와 관련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하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신원 확인을 진행한 결과 A씨임이 드러났고, 캄보디아 경찰에 A씨가 사용 중인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은 A씨가 지난 2010년 4월 사망한 내국인의 명의를 A씨가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11월30일 A씨를 검거했다.
국내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간 경찰은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는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며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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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