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변조시켜 뽑아달라…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실형

지인들의 신분증 주소란을 변조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참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참여한 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 사이 가족·친구 등과 공모, 지인 14명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에 허위 주소지 스티커를 붙여 새마을금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하게 한 뒤 '자신을 이사장으로 뽑아달라'며 2019년 4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참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출마한 전남 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이들의 신분증 주소변동사항에 라벨프린터로 출력한 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2019년 4월 상대 후보를 59표 차이로 누르고 이사장으로 당선됐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심은 "A씨는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위해 치밀하게 공문서를 변조·행사했다. 위계로 새마을금고의 회원 가입과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방해된 업무 중에는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 관리가 포함돼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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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