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량김치' 한성식품 현장 조사…명인 지정 철회 가능성

식약처·농진청 등 한성식품 자회사 공장 조사
위생 상태 점검…명인 제품 적합성 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불거진 김치 전문 기업 자회사 공장의 위생 불량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어 "식품의약처가 22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식품명인제품 사후 관리 기관인 농촌진흥청도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명인 제품으로 적합한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생산되고 판매한 제품의 현황과 명인 표시 사용 여부 등도 조사한다.

앞서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효원' 김치공장에서 변색 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불량 재료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곳은 대한민국 1호 김치 명인으로 등록된 김순자 명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성식품의 자회사 공장으로 알려졌다. 김순자 명인은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 명인 29호, 김치 명인 1호로 각각 지정됐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행된다. 현재까지 총 81명이 명인으로 활동 중이며,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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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