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 개정 시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변경 등 요구사항 관철
국민연금공단 대기업 주식 의결권 행사 시 국회 승인 얻어야
김 의원 “국민 뜻 반하는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사례 반복 안 돼”
입법부 차원에서 '포스코 지주사 서울이전'을 방지할 법률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17.90%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대주주)한 회사만 해도 272개에 이르고 있다.
포스코와 네이버, KT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단일 최대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주요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실제, 최근 포스코의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 포스코 최대주주의 지위(9.75% 지분 보유)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서울 지주사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없이 동의해 포항시민들은 물론 지역 경제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개 정당 대선후보들도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대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 집행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개정되면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져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전환’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과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경험을 살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포항지역 사무실에서 포스코홀딩스 오석근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만나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서울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주소지 포항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므로 국민의 뜻과 반하는 주주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주사 소재지 전환 등의 국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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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