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 도망 우려"

주택가서 40대男 흉기 살해한 혐의 받아
5시간 뒤 체포…채무 관계 인한 범행인 듯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했고,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에서 피해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는 배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부와 목 부위 자창이 치명상이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피해자는 해당 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업체 임원인 것으로 전재졌다. A씨와는 채무관계로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날인 지난 21일에도 A씨는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을 찾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는 "돈 때문에 범죄 저지른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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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