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안전무시 관행 근절
경남 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대상이 위법일 경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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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