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사전투표 조작' 주장 검찰 고발

"사실확인 노력없이 '부정선거' 광고 반복게재"
"선거조작 외치며 난동…공무집행방해 현실화"
"선거의 자유 방해하고 민주주의 흔드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5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하며 "이들은 특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은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실제 A와 B의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와 임시 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조작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재생산·확산하면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고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