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정점 앞 오늘 개학…등교는 학교가 결정

11일까지 새 학기 적응주간…전면 원격 가능
개학 첫날 선제검사 키트 지급, 사용법 안내
확진되면 7일 격리, 증빙서류 내면 출석 인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정점을 앞두고 2일 전국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교육청과 학교가 갖는 학사운영 유형 결정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지역·학교별 감염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라는 취지다.



학교 방역은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체제가 도입되며 등교 전 선제검사가 권고된다.

◆개학 후 2주 동안 수업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

새 학기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등교를 할 수도, 원격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대면 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나 등교 중지 학생 비율 15% 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지표를 토대로 등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등교하지 못할 경우 정서·사회성 문제가 우려되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 감염 우려가 적은 농산어촌 등 소규모 지역 학교는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이날부터 11일까지는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수도권 등 감염 우려 지역의 학교는 단축 수업, 과밀학교 밀집도 제한, 전면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 설문조사나 자체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운영 유형 등을 결정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한 예로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는 전면 등교를 택했지만 도보 20분 거리의 다른 초등학교는 1~2학년을 매일 등교시키고 3~6학년은 절반만 번갈아 등교한다.

급식 방식도 학교마다 다르다. 급식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학교부터 학부모 선택에 맡기는 선택급식제, 3부제 등 분산 급식 등 차이가 있다.

자녀의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가정학습 명목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정 수업일수의 30% 수준인 57일 내외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세부적인 지침은 교육청이 정한다.

◆주 2회 키트 검사 권고, 결과 자가진단 앱에 입력

개학 첫 날인 이날은 대부분 학생들이 등교한다.

교육부는 학교에 이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준 뒤 사용법을 가르치고 조기 하교하도록 안내했다.



개학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를 했는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다음주부터 학생은 주 2회, 교사는 주 1회씩 등교 전날 저녁에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권고됐지만 의무는 아닌 만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자율 진단"이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학교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 외에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는 학생이나 교사가 확진자 통보를 받은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문항이 새로 추가됐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입력한 결과를 기초로 교내 감염 상황을 파악해 자체 접촉자 조사 등에 활용한다.

접촉자로 판명한 학생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의견서를 끊어 주고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증상 접촉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오면 바로 등교를 할 수 있다.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물론 접촉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교육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에 검체 채취팀을 보내 신속한 PCR 검사를 돕고, 접촉자 조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긴급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체온계나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학교 현장에 추가 지원한다.

◆확진 시 출석 인정…14일부터 가족 확진에도 등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지만, 학교에 서류를 내면 출석이 인정(출석인정 결석)된다. 격리 중 받는 대체수업은 출결과 무관하다.

만약 자신이 속한 학급의 등교가 중단돼 원격수업이 진행됐고 그 수업에 참여했다면 출석한 게 된다.

학생 자신이 사는 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오는 13일까지는 등교 여부가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다 마쳤다면 등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변경된 학교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되는 14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동거 확진자가 첫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 이내 PCR 검사, 수동감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권고된다.

PCR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하지 말 것이 권고됐다. 검사를 받기 위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내면 출석을 인정해 준다.

학교에서는 등교 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며 교실 문은 환기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종전과 똑같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세종 집현초등학교를 찾아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직접 맞이하고, 학교의 방역 준비를 점검한다. 교육부 실·국·과장들도 전국 54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 개학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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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