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인 무안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수산물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무안은 전국 최대의 유기농 고구마 주산지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무안의 고구마는 해풍이 싣고 온 염기와 게르마늄, 유황성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라 전분함량이 높고 식감이 좋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현재 무안군에서는 관내 130여 농가가 967㏊ 면적의 농지에서 연간 약 1만 6000t이 넘는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고구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아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활용한 2차 가공품, 3차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관내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에는 대상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협의 과정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조사연구, 등록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무안고구마 지리적표시를 정식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농정과장은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으로 무안고구마의 명칭을 권리화, 차별화함으로써 무안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품질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홍보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3월 중 대상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협의과정과 전문가 도움을 거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조사연구, 등록서류 준비 등 절차를 이행해 관계기관에 무안고구마 지리적표시를 정식 등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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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