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법무부 "독거수용 원칙…구치소장 재량 결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치소에서 독거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돼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된 상태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두고 장씨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등 사유에 해당하면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별 수용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구체적 이유는 함구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독거 수용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과밀화된 상태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특히 장씨는 사건 당시 음주운전 등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 기간 중이었다.
장씨에겐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나온 후 최후진술에 나선 장씨는 "다시 이 자리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께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며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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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